1. 순성면민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가 아닌 개인의 사용 불가합니다.
2. 단체(동회회)사용은 학교장의 사용허가(계약)를 득해야 합니다.
3. 운동화 이외에는 착용을 금합니다.(예:구두, 축구화, 케주얼화, 샌달, 슬리퍼)
4. 음주, 음식물 반입을 절대 금합니다.
5. 사용기간 중이라도 학교 수업이나 행사시에는 사용을 금합니다.
6. 마루바닥 유지관리 및 보존의무가 있습니다.
7. 체육관 시설물 피해 발생시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.
8. 사용 후 청소.소등.화기.문단속상태를 철저이 확인 요합니다.
9. 체육관 사용 중 제반 사고는 일체 사용자 책임입니다.